이한탁씨, 금요일 이후 풀려날 듯
연방법원, 검찰에 보석 반대 사유 제출 명령
윌리엄 닐린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지법 본심판사는 12일 먼로카운티 검찰에 이씨 측 변호인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가 요청한 보석 석방에 대한 반대 사유를 3일 이내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을 명령했다.
닐린 판사의 이번 명령은 이씨 측 변호인이 11일 제출한 보석 요청서에 대한 것으로, 만약 검찰이 이씨의 보석 석방에 반대할 경우 그에 대한 이유와 법원이 석방 승인을 해서는 안되는 사유서를 오는 15일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이상 검찰도 이 기간 내에 대응을 해야 하고, 법원이 검찰의 반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씨는 15일 이후에는 풀려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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