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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보석 요청서 접수

"신체적, 정신적 쇠약 상태"
변호인, 조속한 석방 촉구

이한탁(80.사진)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보석 신청이 접수됐다.

이씨의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는 11일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에 이씨의 보석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요청서에서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유죄평결과 선고된 형량을 모두 무효화하고 120일 이내에 검찰의 재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씨를 석방할 것을 판결했다"며 "이씨가 구금돼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8페이지로 된 요청서에서 "이씨는 선고된 형량으로 24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이며 이 때문에 즉시 석방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얻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

또 "이씨의 석방이 검찰의 재기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도주의 가능성도 없고 석방돼도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또 재판 초기 이씨에게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씨의 경우 방화와 살인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 초기에 5만 달러의 보석이 책정됐었다"며 "하지만 1990년 9월 18일 배심원단의 유죄평결 이후 보석도 취소됐었다"고 설명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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