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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 사건은-우울증 앓던 딸과 교회 수양관 찾았다 화재로 딸 숨진 뒤 방화범 몰려 종신형

'이한탁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29일 오전 3시쯤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헤브론 수양관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퀸즈 엘름허스트에서 아내와 두 딸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이씨는 당시 우울증을 겪고 있던 큰 딸 지연(당시 20세)씨의 건강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치료해보자는 교회 측의 권고를 받고 전날인 7월 28일 교회 소유의 수양관을 찾았다.

그러나 이씨와 딸 지연씨가 묵고 있던 수양관 건물에서 불이났고 이씨는 탈출했으나 지연씨는 안에 남아 끝내 숨졌다. 이씨는 딸을 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구하지 못하고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지연씨의 시신은 화재가 진화된 뒤 건물 뒷문으로 연결되는 복도에 무너져 있던 지붕 잔해 밑에서 발견됐다.

사고로 인한 불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건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방화로 둔갑했다. 검찰은 여러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이씨가 총 64갤런의 발화성 물질을 건물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결국 딸을 죽인 방화범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그동안 변호사를 4차례나 바꿔가며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수차례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다 골드버거 변호사가 2008년부터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2012년 연방3순회 항소법원이 결국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거 심리를 명령했고, 2년여 만인 지난 5월 29일 증거 심리가 열린 뒤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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