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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딸 방화·살해죄로 종신형), 25년 만에 '자유의 몸'

연방항소법원 "유죄평결·선고 무효" 최종 판결
카운티검찰, 120일 내 재기소 못하면 석방해야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한탁(80.사진)씨가 유죄평결 25년만에 방화 살해 혐의를 벗었다.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District Judge)는 7일 이씨에게 적용됐던 방화와 살해 혐의에 의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판시했다.

닐린 판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증거 심리를 주재했던 마틴 칼슨 예심판사(Magistrate Judge)가 이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에 대한 최종판결이다.

칼슨 판사는 권고문에서 "25년 전 이씨의 유죄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방화 수사 증거가 비과학적이고 지금의 수사 기준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증거이기에 그의 형벌과 유죄 판결이 무효화돼야 하며 검찰의 재기소가 없으면 이씨는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씨를 기소했던 먼로카운티 검찰은 칼슨 판사가 "검찰의 기소 사유를 너무 과소평가한 반면 증거심리에서 이씨 측 증인의 증언을 너무 과도하게 인정했으며 이씨는 새로운 과학적 화재 수사 증거로 무죄임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권고문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닐린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예심판사의 권고문을 받아들이며(Adopted) 검찰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Overruled)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120일 이내에 이씨에 대한 재기소를 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씨는 석방된다.

이씨의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는 "이번 재판은 우리가 이겼다"며 "다음주 이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해 석방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로카운티 검찰이 이씨를 재기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황이다. 이미 검찰은 증거 심리에서 자신들의 과거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는 이번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고 ABC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크리스틴 검사는 "닐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연방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만약 항소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할 경우엔 재기소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기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난 아직도 당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결정이 맞았다고 믿는다"며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정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확보와 또 그들이 얼마나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탁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29일 오전 3시쯤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헤브론 수양관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당시 우울증을 겪고 있던 큰 딸 지연(당시 20세)씨의 건강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치료 하고자 전날인 7월 28일 수양관을 찾았다.

그러나 이씨와 딸 지연씨가 묵고 있던 수양관 건물에서 불이났고 이씨는 탈출했으나 지연씨는 안에 남아 끝내 숨졌다.

사고로 인한 불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건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방화로 둔갑했다. 검찰은 여러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이씨가 총 64갤런의 휘발유 등 발화성 물질을 건물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결국 딸을 죽인 방화범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그동안 변호사를 4차례나 바꿔가며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수차례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다 골드버거 변호사가 2008년부터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2012년 연방3순회 항소법원이 결국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거 심리를 명령했고 2년여 만인 지난 5월 29일 증거 심리가 열린 뒤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됐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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