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립동이 아이스크림 리콜
FDA "달걀 함유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미 식품의약안전처(FDA)는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있는 동양식품 생산.공급업체인 서울식품이 '초립동이 초콜릿 아몬드 리치몬드 아이스바(사진)'에 달걀이 함유됐지만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자발적 리콜 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FDA는 달걀에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가 이를 섭취했을 경우 몸이 아프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주요 소매업체로 공급되고 있는 이 제품은 은색 포장지에 4개 아이스바가 들어있는 것으로 포장지에 코드 '#IC 1006' 'UPC CODE: 761898632925'라고 표기돼 있다.
유통기한은 2015년 3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교환 및 환불 받을 수 있다. 리콜 관련 문의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201-567-7780(교환 140).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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