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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컬처 '폐업세일' 법원승인…무담보 채권자들 "우리만 피해"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한인 유명 의류소매업체 러브 컬처의 폐업 처분 세일이 결정되면서 한인업체들을 포함한 무담보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불리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이 무담보 채권자의 반대에도 러브 컬처의 폐업 세일 신청을 지난달 31일 승인했다고 1일 보도했다. 무담보 채권자들은 여성의류 부문의 담보 채권자만 이롭게 한다며 폐업 세일을 반대해 왔지만 법원은 러브 컬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폐업 세일은 러브 컬처 측이 1200만 달러를 투자한 담보 채권자인 살루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챕터 11 신청 이전에 합의했으며 폐업 세일 진행은 지난달 30일 열린 경매에서 운영권을 획득한 그레이트 아메리칸 그룹이 맡게 됐다.

제너럴 그로스 프로퍼티와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등의 무담보 채권단은 러브 컬처가 폐업 세일로 인벤토리를 정리하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이를 팔고 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자산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업 세일 수익을 담보 채권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파산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러브 컬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시장 한인 의류 도매업체 250~330곳의 상당수가 무담보 채권자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이들 업체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찬용 변호사는 "챕터 11 신청의 의미는 구조조정 및 일부 자산 처분 등 자구책으로 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폐업 세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 회생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청산하는 챕터 7에 가까운 행태"라고 설명했다.

켈리 장 변호사는 "법원이 챕터 11 신청을 기각하고 챕터 7으로 가면 법정관리인이 업체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최우선 순위는 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러브컬처 측은 창업자이자 동업자인 베넷 구씨를 상대로 업체의 인터넷 비즈니스 부문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소장에서 지난 4월 2일 업체와 구씨 사이에 이루어진 250만 달러의 인터넷 사업부문 매매 계약은 허위라며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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