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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삼성전자 소송…"로열티 늑장 지불" 주장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특허료 특허사용료(로열티) 분쟁에 휘말렸다.

MS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사용권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는 2011년 계약 당시 삼성 측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에 정확하게 주기로 했으나 항상 늦게 제공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M&A)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삼성이 내세우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요청했다고 업체 측은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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