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변사체로 발견
순천 매실밭에 백골사체…경찰 “지문·DNA 일치”
22일(한국시간)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지난 5월 말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의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2~3㎞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매실밭 주인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22일 순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을 열고 “변사체와 검·경 수사로 확보한 유병언의 DNA가 해당 시신의 부검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했으나 부패가 심해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최초 발견자 진술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은 노숙자 차림에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스쿠알렌 1개, 막걸리 빈 병 1개, 소주 빈 병 2개, 천으로 된 가방, 직사각형 돋보기 1개, 상의 1개가 있었다”며 “스쿠알렌도 유병언의 사체 옆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스쿠알렌은 유병언의 계열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다.
유 전 회장이 도피 중 자신의 건강을 챙긴 것으로 보아 타살 가능성도 속속 제기 되고 있다. 구원파 측은 유 씨의 평소 건강 상태나 생활 태도를 감안했을 때 급사나 자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은 22일 뉴시스에 “발견된 시신에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망 과정에서 타인의 물리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수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15명을 포함해 수사관 등 모두 1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2개월 이상 유 전 회장을 쫓아 왔다. 경찰 역시 전국 2600여명의 경력과 2100여명의 해경 검문 경찰관이 검문 및 검거 작전을 펼쳤으며, 해경 함정 60여척이 해상 검색 활동에 투입됐다. 군 역시 검거 활동을 지원해왔다.
sumin@joongang.co.kr
홍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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