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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결정권' 보다 '종교의 자유'에 손들어 줘…오바마케어 낙태·피임비용 제외 가능, 30일 연방대법원 호비로비사 지지 판결

한인교계 "환영 그러나 사회이슈 관심갖자"
개교회중심주의 탈피…사회와 괴리줄여야

인권 및 여성단체 중심으로 반대여론 거세
기독교, 실질적 방안 논의없으면 고립될 것



앞으로 각기업이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에 대한 적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수있게 됐다.

30일 연방대법원은 기업이 낙태와 피임 지원 비용이 포함된 오바마케어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찬성 5대반대 4)을 내렸다.

미국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조항소송과 관련 마침표를 찍는판결이다.(본지 7월1일자A-1면)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에 대한 의무 조항을 제외시키려는 회사는 특정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경우 관련 보험비용이 면제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종교였다. 첨예한 대립 구도 가운데 종교의 자유와 여성의 건강권의 키워드로 나뉜 이번 소송은 이른바 호비로비 소송으로 불리며미국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판결의 배경과 한인교계 반응, 앞으로 미칠 전망 등을 알아봤다.

한인교계 "사회 이슈 가져야"

미주 지역 한인교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 소식을 반기면서도 앞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이슈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롱비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데이비드 서씨는 "크리스천 기업인으로서 이번 소송 과정에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 우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쉬운 것은 이번 소송이 미국내에서 상당히 이슈화 됐던 논란인데 한인교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보니 사회와 한인교계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제임스 한 목사(KAPC소속)는 "이번 소송처럼 앞으로 기독교 가치와 상충하는 이슈가 계속 불거질텐데 그럴수록 성도들은 복음의 기준을 선명히 세워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탕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 뜻이 맞는 타종교와 연계해 목소리를 낸다면 좀 더 효과적인 대처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민감한 대처를 하기위해 교계에 만연된 '개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는 것도 성도의 역할 중 하나기 때문이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이상명 총장은 "성도라면 전체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사회적 흐름에 대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한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며 "한인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외부 이슈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데 각종 문제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회 문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독 기관 설립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각종 소송에 영향 미칠 것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내 각종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 낙태 조항을 두고 약 60여 건 이상의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오바마케어의 낙태·피임 보험 의무화 조항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는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신학교 및 비영리단체의 오바마케어 보험 의무화는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였는데, 영리 추구 기업인 호비로비사가 승소함에 따라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연방보건복지부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휴스턴침례대학교, 콜로라도크리스천대학을 비롯한 배관생산업체인 수치프, 코네스토 가구점, 도미노피자, 의료기구업체 오토캠 등과 오바마케어 낙태조항 관련 소송을 벌여왔다.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의 쟁점은 종교의 자유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회사 경영 철학이나 방침도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때 기도를 맡았던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도 "오바마케어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고용주들에게는 반드시 예외를 두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비친화적 종교 정책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

이번 판결을 두고 찬반 여론은 매우 거세다.

미국인의 53%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권 단체 및 여성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못지 않게 '낙태 및 피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여성단체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측은 "피임이나 낙태는 여성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권리를 종교적 신념으로 회사가 막는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SA투데이나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대체적으로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사설을 보도하고 있다.

1일 USA투데이는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게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고 전했다.

기독교인 클레어 김(47·LA)씨는 "한인 교회에서는 낙태에 대해 무조건 '성경적이지 않다'의 답만 전해주다 보니 교인들이 낙태 이슈를 단순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주류사회에서는 낙태 문제가 매우 '뜨거운 감자'이며 이에 대해 기독교가 앞으로 다양한 대안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간 언젠가는 논리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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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비로비사왜소송했나?

기독교 신념과 인권의 충돌
종교의 자유 기업에도 적용


종교계와 여성계를 뜨겁게 달군 이번 소송은 대표적 기독교 공예전문 기업 호비로비(Hobby Lobby)사와 연방 보건복지부간의 소송이 었다.

그동안 호비로비사는 오바마케어 중 낙태 및 피임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 신념에 위배된다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로 인해 호비 로비사는 미지급 날짜에 따라 하루당 130만달러씩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베켓종교자유재단(BFRL)은 이번 소송의 관건은 종교자유회복법이 영리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은 정부가 국가적 유익을 위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법이다.

당초 호비로비사는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등에서 연달아 승소했지만 연방보건복지부가 이에 불복지난 3월에 이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본격적인 법정싸움을 벌였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호비로비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교의 자유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장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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