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칸소주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오는 8월 1일부터
휴스턴 총영사관은 내달 11일 아칸소주와 한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8월 1일부터 별도 운전면허 시험 없이 아칸소주에서 발행하는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은 총영사관 등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 공증을 받은 뒤 아칸소주 재정행정처에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 등 합법적 체류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아칸소주 운전면허를 받게 된다.
이번 아칸소주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는 오리건, 워싱턴,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텍사스, 미시간,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이오와, 조지아 등 15개 주로 늘었다.
최정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