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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기소한 먼로카운티 검찰, 연방 판사 권고문 이의제기

<속보> 방화 살해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한탁(80)씨를 석방시키라는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된 지 14일만인 27일, 25년 전 이씨를 기소했던 먼로카운티 검찰이 권고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시켰다.

이씨의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총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의제기서에서 “예심판사의 권고문은 검찰의 기소 사유를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기한 두 번째 이의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증거심리에서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던 이씨 측 증인의 증언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새로운 과학적 화재 수사 증거로 무죄임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의 이의제기서는 본심판사에게 전달됐으며 본심판사는 예심판사의 권고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골드버거 변호사는 “검찰의 이의제기는 예심판사의 권고문을 반박하기에는 실체가 없다”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이씨의 무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한 검찰의 이의제기는 증거심리를 토대로한 예심판사의 권고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어 “이씨는 재판 초기 5만 달러의 보석이 책정된 바 있다”며 “살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에게 보석이 책정되는 경우는 드문 일로 당시 이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도주의 의지가 없었기에 허용된 바 이씨에게는 보석 또는 권고문대로 조속히 석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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