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로 한국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적상실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3명이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지난 18일 2014년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처음으로 국적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처가 밝힌 3명의 안장대상자 중 한 명은 미주 한인으로 1998년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동안 휴스턴 참전용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5월 사망한 군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다.
그동안 참전용사는 물론이고 국가유공자들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혜택자가 나오게 됐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박홍기 회장은 "잘 된 일이다. 당장 LA에만 해도 6·25전쟁에 참여해 큰 공을 세운 한인들이 있고, 그들 중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하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시민권자들은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영사관 등을 통해 한인 참전용사들에게도 관련 소식을 알려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적상실자로 6·25 참전 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길 원한다면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cms.go.kr)의 안장신청안내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국립묘지정책과(011-82-44-202-5554) 등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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