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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석방 늦어지나 …기소했던 검찰, 항소 의사 밝혀

변호인단 "항소 땐 보석 요청"

25년 전 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한탁(80)씨의 석방을 권고하는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예심판사의 권고문이 발표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P통신과 펜실베이니아 지역 언론 '모닝콜' 등에 따르면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는 당시 배심원의 결정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재 수사방식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배심원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 자체를 뒤집지 않는 한 검찰의 임무는 배심원의 결정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검사는 하지만 재기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닝콜과의 인터뷰에서 "중부지법 본심판사가 예심판사의 권고문을 근거로 이번 재판에 대해 재기소를 명령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재기소할 방법이 없기에 이씨는 석방될 것"이라며 "하지만 연방 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이씨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새로운 과학적 조사 자료를 증거를 채택한 뒤 증거 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만약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씨의 석방도 어렵게 되지만 이씨의 변호인단은 보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씨 측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16일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제로 항소할지는 확실치 않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만약 항소한다면 이씨에 대한 보석을 요청해 임시적으로 석방시킬 수 있으며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9일 이씨의 첫 재판에 적용됐던 증거 심리를 주재한 마틴 칼슨 펜주 중부지법 예심판사는 심리 2주 만인 지난 13일 이씨를 유죄로 몰고 갔던 증거가 비과학적이고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는 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재기소나 항소가 없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은 앞으로 14일 동안 검찰 측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뒤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가 재기소 또는 석방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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