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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부부 상대로 '13만불 물어내라'

‘스와니 홈스테이 추행재판’ 새 국면

지난해 스와니 홈스테이 미성년 추행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 부모들이 홈스테이 업주 부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귀넷법원에 따르면, 피해학생 6명중 4명의 학부모와 보호자 8명은 지난 1월 스와니 ‘영어나라 홈스테이’ 운영자인 이모씨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피해학생 부모들은 “홈스테이 업주인 남편 이씨가 아이들에게 술을 마시고 서로 성적으로 접촉하도록 수차례 강요했다”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신적, 물리적 잔학행위(atrocities)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남편이 비슷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학부모들에게 경고하거나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남편 이씨가 폭행, 미성년 주류제공, 계약위반, 사기 등을 저질렀다”며 “홈스테이 비용 13만달러를 반환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변호하고있는 콜스 바튼 법무법인측은 본지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스와니 자택에서 홈스테이 학생 6명에게 술을 주고 소위 ‘왕게임’을 시켜 옷을 벗거나 성적 접촉을 지시한 혐의로 귀넷 카운티 경찰에 체포됐다. 조지아법상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술을 주는 행위는 ‘추행(molestation)’으로 간주된다.

이씨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해 열린 예심에서 “아이들이 옷을 벗도록 이씨 부부가 강요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씨 부부는 학생들의 법적 보호인이었고, 조지아 주법상 법적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술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부부는 현재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이며, 아직 정식으로 기소당하지 않았다. 귀넷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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