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들은 한국 여권 사용해야
미 여권 사용시 국적선택 명령이나 벌금형도 가능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입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미국 여권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국적선택 명령이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으로 복수국적자들이 늘면서 복수국적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복수국적자들은 선천적이든 아니면 65세 이상으로 국적을 회복했든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공항 입·출국시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편의대로 여권을 제출했다가 통과가 지연되거나 승강이를 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영사의 지적대로 복수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한인들의 경우 일부는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 줄을 살펴 임의대로 짧은 쪽을 선택해 해당 여권을 제시하고 통과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입국심사대 화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한 것이 표시되는 만큼 해결도 쉽다. 내국인 줄로 다시 보내지거나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미국 여권으로 입·출국이 가능하지만 추후론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여권에 날인이 된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다. 이런 케이스는 해당자가 복수국적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몇 번이고 '불법적 여권 사용'이 빚어질 수 있다. 90일 이내 단기·무사증 입·출국이라면 사실 미국 여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91일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최초 1회는 허용되지만 재발 방지 각서를 쓰고 추후 미국여권으로는 입·출국 불가라는 날인을 받게 되며, 향후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엔 국적선택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영사는 "복수국적자도 한국에서는 한국민이기 때문에 공항 심사대에서도 입·출국을 막기는 쉽지 않다. 또 케이스별로 워낙 변수가 많아 일일이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있다"며 "다만, 상습적으로 원칙을 어긴다면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과가 지연되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벌금까지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압수·폐기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중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여권만을 사용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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