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폴레·스타벅스 등 ‘매장내 총기반입 금지’ 방침
조지아, 7월 총기소지 확대법 실시
한인 운영 식당도 촉각
조지아 주정부가 술집, 공원, 심지어 교회에까지 총기를 소지할수 있는 이른바 ‘아무데나 총기’ 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유명 식당 체인점이 고객들의 총기 반입을 금지하고 나서 화제다.
20일 AP에 따르면, 콜로라도 덴버에 본사를 둔 멕시코 음식 체인 ‘치폴레’는 19일 ‘우리 식당에는 총기소지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주말 텍사스 댈러스의 한 치폴레 매장에 총기소지 지지자들이 군용 소총을 지니고 들어와 소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 현재 텍사스주에서는 총기소지허가증 받은 사람은 일부 금지 구역을 제외하면 군용소총을 자유롭게 지니고 다닐수 있다. 조지아주도 오는 7월부터 비슷한 총기소지 자율화법을 시행한다.
치폴레는 “그동안 매장내 총기 반입에 대해 방침을 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현지 주민의 정서와 각 주의 법에 판단을 맡겨왔다”며 “하지만 일부 고객들이 공공연하게 총기를 소지함에 따라 매장내 다른 고객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폴레는 자체 규정을 어기고 여전히 고객이 총기를 매장내 반입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유명 커피 전문업체 스타벅스가 매장내 총기반입 금지 방침 발표했다. 코네티컷 뉴타운의 스타벅스 매장에 과격 총기 옹호자들이 총기을 들고와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불과 1년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2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다. 스타벅스는 이 사건으로 뉴타운 매장을 일시 폐점한바 있다..
조지아에서는 현재 식당에 총기 반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식당 업주가 개별적으로 총기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오는 7월 새 총기소지 허용법이 시행되면, 식당내 총기소지를 막기 어려워진다. 설령 고객이 업주의 방침을 어기고 총을 반입하다 적발되더라도 고작 2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한인타운 식당들도 새로운 조지아 총기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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