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도 동성결혼 허용
연방 판사, 현재의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2004년 주민투표로 발효된 동성결혼 금지법 뒤집어
연방지방법원 마이클 맥셰인 판사는 이날 오리건주 동성결혼 금지법은 동성 커플을 차별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오리건주정부가 이를 금지시키지 말 것을 명령했다. 맥셰인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 연방헌법 14조의 모든 국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오리건주는 지난 2004년 주민발의안으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헌법을 개정했었다. 당시 포트랜드가 포함된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동성결혼 면허를 발부하자 반대측이 주민발의안을 제안해 57퍼센트로 동성 결혼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오리건주와 함께 이미 다른 7개 주에서도 똑같이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중 일부 주는 이에 항소하고 있으나 존 키츠하버 오리건 주지사는 이번 연방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리건주는 즉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리건주 4쌍의 게이와 레스비안 커플들이 오리건주의 동성결혼 금지 법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헌이고 중요한 결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민주당인 오리건주 법무장관도 동성결혼 금지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지법을 옹호하지 않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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