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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직원 해고" 소송

우리은행 뉴욕 350만불 피소

우리은행 뉴욕지점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상관의 성추행 행각을 한국 본사에 알렸다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뉴저지 법무법인 김앤배(대표 김봉준.배문경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이었던 이모와 신모씨는 최근 총 35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뉴욕주법원에 제출했다.

본지가 18일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신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시니어 매니저였던 유모씨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여성과 남성 직원들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추행은 여러차례 반복됐고 성추행 사실을 알린 직원들은 은행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유씨가 지난 2012년 9월 회사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김봉준 변호사에 따르면 남성인 신씨도 다른 회식 자리에서 유씨가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한 정황을 알게된 이씨가 지난해 3월 한국 본사에 이 같은 추행 사실을 e메일로 알렸고 본사에서 감사를 실시한 뒤 유씨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같은 해 4월 한국으로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은행 뉴욕지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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