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58] 법통성ⓛ 오늘날 한국공군…임정 비행학교/비행대 법통 계승

비행학교/비행대 탄생발전에
임시정부 국무위원 3명참여
비행대가 단순 민간조직 아닌
공식적인 군사조직임을 증명

첨부 도표는 임시정부 비행학교/비행대의 탄생과 발전에 직접 참여한 것이 분명히 확인된 인물 50명에 대한 분석이다. 당시 직책, 소속단체, 군경력(비행학교/비행대 이전), 대일전쟁 참전 여부(비행학교/비행대 이후)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 분석은 임시정부 비행학교/비행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첫째, 이들 가운데 3명이 임시정부 국무총리 및 각료다.

이들 세 명은 이동휘(국무총리), 노백린(군무총장), 안창호(노동국총판)으로, 이들 각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식적 자격으로 이 비행학교/비행대의 창설과 발전에 기여했다. 이 부분은 - 무엇보다 이 비행학교/비행대가 임시정부 법률 제2호가 정한 군사정책에 뿌리를 두고 창설됐다는 사실 위에서 - 민간조직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군사조직이었음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비행학교/비행대가 민병대가 아니라 정규군이었다는 얘기다.

이 비행학교/비행대의 이 같은 공식적 지위는 오늘날 국군과의 법통적 연계성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하략)…"라고 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정규군인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군의 공군, 육군항공부대, 해군?해병항공부대 모두가 임시정부 비행학교/비행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둘째, 이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 중의 최소 3명이 조선군 출신이다.

국무총리 이동휘는 조선군 참령(오늘날 소령), 군무총장 노백린은 조선군 정령(오늘날 대령), 비행가양성사 재무 신광희가 조선군 하사 출신이다. 이 도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한인청년혈성단 발기인으로 청년혈성단을 발족시켜 비행학교/비행대 창설을 위한 토대를 닦았던 이근영 역시 조선군 출신이다. 레드우드비행학교 출신으로 임시정부 비행학교/비행대에 합류한 장병훈은 독립군(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이 같은 사실은 명운을 다해가는 조국을 지키지 못한 통한을 가슴에 새긴 채 중국, 러시아, 미국, 멕시코 등으로 망명길에 올랐던 조선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팎에서 독립전쟁을 위해 다시 힘을 합치고 있었음 보여준다. 일본군의 무력에 눌려 조선군이 해산되고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비운을 참아야했던 이들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신무기로 등장한 비행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화정을 택하면서 왕정인 조선과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비행학교/비행대가 조선군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역사적 계승은 당연할 뿐 아니라 인적으로도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 제공>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