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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알선 타코마 한인 추방

이민 세관국, 하성훈씨 지난 12일 추방시켜
한국인 미국 밀입국 혐의에 하씨 유죄 인정

한국인들의 미국 밀입국을 알선했던 타코마 한인이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되었다.

시애틀 타임즈가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은 지난 12일 30세 타코마 하성훈(Sung Hoon Ha)씨를 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민 세관국은 하씨가 미국으로 한국인들을 밀입국 시킨다는 혐의를 갖고 2년동안 수사 끝에 그를 체포했으며 하씨는 지난 2013년 12월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하씨는 처음 한인 신문에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받게 해준다고 광고를 했다. 워싱턴주는 미국 시민 증명을 운전면허 발급시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하씨는 불체자들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신청토록 했는데 나중에는 미국에 한국인들을 밀입국시키는 다른 한인의 중개인이 되어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가 미국으로 밀입국 시킨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러 온 여성들도 있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캐나다-워싱턴주 국경을 통한 밀입국은 2008년 11월 한미간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발효 되기 전에는 한꺼번에 최대 수십명까지 적발되는 등 많이 있었으나 그후에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년에 몇건씩 한국인 밀입국자들이 체포되고 있다.



지난 12년에도 한국인 2명과 조선족 1명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워싱턴주로 밀입국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시애틀 총영사관 최철호 영사는 “이들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밀입국을 하였고 밀입국 알선책에 밀입국 대가로 미화 1만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서로 다른 브로커를 통했으나 한 모텔에 모여 같이 밀입국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입국 조직은 한국, 캐나다 및 미국 내 브로커, 운반책 등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한국과 캐나다 등을 오가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밀입국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밀입국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국민에 대해서는 ‘여권법 제12조 제3항 2호’ 에 따라 앞으로 여권 발급이 1~3년간 제한될 수 있다”며 “밀입국 알선책의 활동 근거지가 시애틀 총영사관 교민사회임을 감안하여 밀입국 방지를 위한 동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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