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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주도 동성결혼 허용

금지 아이다호주법 위헌 판결
아이다호 주지사는 즉각 항소

워싱턴주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이젠 보수적인 아이다호주까지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연방 법원 캔디 데일 판사는 지난 13일 아이다호주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아이다호주의 동성결혼은 오는 16일부터 허용된다.

캔디 데일 판사는 아이다호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결혼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동성애자들은
결혼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부치 오터 아이다호 주지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오터 주지사는 16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동성결혼 명령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동성결혼이 잠정 중단된다. 부치 오터 아이다호 주지사는 “지난 2006년 아이다호 주민들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될 오랜 전투의 일시 후퇴일 뿐”이라고 말했다.

4명의 아이다호 동성 커플들은 지난해 11월 동성결혼을 금지시킨 아이다호주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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