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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 임신부 메이케이드도 혜택 적용

저소득층 한해 추가 지원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게 됐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민간 건강보험을 구입한 저소득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메디케이드를 통한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여성들은 병원과 의사 방문 등에 소요되는 의료 비용을 수백 달러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각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전역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저소득의 기준 금액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저소득 임산부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이 워낙 낮은데다 출산 직후까지로 혜택이 제한됐고, 오바마케어를 통한 민간보험은 플랜 등급에 따라 커버리지가 의료비용의 60~90%에 불과해 수백~수천 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뉴욕지사=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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