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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아도 계속 특수교육을 받을수 있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 교육법 변호사

▶문: 우리 아들은 ADD증상이 있고 IEP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다른학생을 밀어서 두 번째로 정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퇴학처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가 사회적 긴장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아도 계속해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답: 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아이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은 정학중에도, 혹 그 기간이 10일을 넘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문제성 행동이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학교는 장기간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내릴수 없습니다.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문제의 행동이 (1) 아이의 장애에서 비롯되거나 장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때 또 (2) 지역교육구의 IEP 시행 실패가 원인일때 IEP팀은 문제의 행동이 장애에 의한 것인지 알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행동이 장애에 관련됐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학교는 아이의 문제성 행동을 해결하기위해 기능성 행동평가를 실행하고 행동조정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학생이 장기적인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학생과 부모님의 교육적 권리를 보호해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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