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가 사립학교에 가면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 교육법 변호사
▶답: 장애를 가진 자녀분이 사립학교에 다니더라도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일련의 관련서비스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역구 교육청은 교육구내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장애 학생들을 찾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찾기 (“Child Find” law)에 따르면 교육청은 특수교육평가와 관련프로그램지원을 찾아서 제공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법은 부모소견에 따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는 공립학교에 다닐때 받을수 있는 특수교육과 모든 관련서비스나 이의 일부를 받을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공립학교가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학비와 관련서비스의 비용을 배상받을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학생이 사립학교에 진학하는것이 더 이로운지에 대해 상의해드립니다. 또 만약 그렇다면 교육청에 부모님의 결정에 대해 통보하고 교육청이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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