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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평가, IEP미팅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특수 교육법 변호사

▶문=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 평가후 자격조건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EP 미팅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답= 행정상으로 교육청은 학생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IEP 미팅을 매년 한번씩 여는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목표를 달성하고 개선을 보이는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아이의 요구사항이 일년 사이에 어떤식으로라도 바뀌었다면 추천프로그램과 지원이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미팅에 참석하고 추천사항을 고려하며 아이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절차가 똑같은것은 아닙니다. 모든것이 쉽게 진행될때도 있고 자녀분의 특정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학생이 적합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수 있게 부모님과 상의하여 IEP미팅의 방향을 잡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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