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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기 한인 어학원장 실형선고...재산 몰수

어학원장 이동석 씨 징역 1년 9개월, 위조브로커 김상훈 씨 강제추방

지난해 비자사기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애틀랜타 한인어학원 원장과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애틀랜타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 오린다 에반스 판사는 7일 칼리지프렙아카데미 원장 이동석(52·둘루스)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및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어 어학원 명의 재산 3만6867달러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비자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서류위조 브로커 김상훈(54·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바) 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불법체류자인 김씨는 실형선고후 이민국으로 송치돼 강제추방될 예정이다.

어학원장 이씨는 실형선고에 앞서 "그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었다. 법을 어긴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고개를 숙이며 "법을 어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칼리지프렙 어학원을 통해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F-1비자를 발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칼리지프렙은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 여성들에게 I-20을 발급했다"며 "원장 이씨는 '룸살롱'(room salons)업주와 공모해,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을줄 알면서도 등록시켰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F-1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 은행통장, I-94 등 허위서류를 위조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FBI 애틀랜타지부 J 브릿 존슨 요원은 "피고인은 학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악용해 외국인을 미국에 들여왔다"며 "피고인들은 실형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샐리 퀼리안 예이츠 연방검사는 "피고인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을 자신의 금전적 목적에 악용했다"며 "특히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악용한 점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공판에 앞서 피고 이씨는 오영록 애틀랜타 한인회장 등 한인인사 10여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했다. 오린다 에반스 판사는 "이씨가 제출한 한인사회 인사들의 탄원서를 참작했다"며 "이번 사건이 이민사기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티븐 맥클레인 연방검사는 "칼리지프렙은 이민사기범죄로 폐쇄됐지만, 선량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자진출국할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체포된 칼리지프렙 송창선(52) 이사와 스테이시 길(42) 코디네이터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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