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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택배 배송시 주의사항

“배송품 내역 정직하게 적어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배송 시 주의사항을 짚어봤다.

▶한국 세관서 통관이 까다로운 물품= 가공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은 보낼 수 없다. 또 육포나 녹용, 호두, 씨앗류,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류는 보낼 수 없다. 한국 식약청에서 규제하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 건강식품 중 의료용으로 구분되는 성분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은 안 된다. 한인이 선호하는 센트럼(Centrum)은 가능하며 아이부프로펜(Ibuprofen)이 들어간 타이레놀이나 애드빌은 안 된다. GNC 브랜드의 메가맨(Mega Men), 메가우먼, 울트라 등 종합 비타민이나 내츄럴메이드 트리플 액스, 샘부커스(SAMBUCUS), 감기약 ‘나이트 퀼’ 등에도 식약청이 규제한 의약품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단, 수취인이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이 있을 경우엔 허용된다.

현진우 한진택배 SF지사장은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말린 과일, 비프 저키, 견과류는 부치지 못한다”며 “애매한 물품은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배송 소요시간= 대부분의 택배는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한국 도착까지 4~5일이 걸린다. 다만 통관절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문서와 상품 일치= 한국으로의 배송시에는 무엇보다 보내는 물품 내역을 정직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속하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이나 통관 목록 중 품명·가격·수량 등이 부정확한 경우 모두 관세가 적용된다. 비타민이나 화장품은 병 6개로 제한되며 통관 수수료(5~6달러)도 지불해야 한다. 한인 중에는 통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허위로 내역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견, 주의가 요구된다. 포장을 마친 박스를 다시 뜯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밀봉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화장품을 보낼 때는 수취인 주민번호를 적어야 세관에서 통관 허가를 내준다.

▶정확한 물품 기재= 보내는 품목의 브랜드 명을 상세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물품에 가치에 따라 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순히 ‘옷’이라고만 기재해서는 안되며 브랜드, 사이즈 , 의류 종류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한편 한진택배는 오는 10월25일까지 실시되는 오픈기념 20~30% 배송 요금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유경 기자 quuee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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