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술집서 전자담배도 못 피운다
뉴욕시 금연조례 확대 시행
적발 시 업주·흡연자에 벌금
공원·해변가 등 공공장소 포함
주의회도 사용 규제 움직임
29일부터 발효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재임 중 마지막으로 서명했던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환경조례(Smoke-Free Air Act)를 확대해 전자담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매리 바셋 보건국장은 "전자담배는 중독과 건강 위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담배보다 규제가 적어 흡연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취급해 사용을 제한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술집과 식당 등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흡연자에게도 건당 100달러가 부과된다.
일부 흡연자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의 대안으로 이를 사용해왔는데 이마저 규제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주의회 건강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A8190a/S6255-A)은 금연 규정에 전자담배도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담배와 똑같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켐프 하논(민주·6선거구) 주상원 소위원장은 "우리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다 로젠탈(민주·67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비흡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간 흡연자들의 권리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식품의약청(FDA)도 앞서 전자담배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경험 비율은 2011년 3.3%에서 2012년 6.8%로 1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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