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해외세금 비용 및 크레딧 공제에 대하여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답=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소득이 있었다면(해외소득으로의 조건을 만족할 때) 2013년을 기준으로 연방정부 세금보고서 상에서 9만7600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정부에 냈다면 연방정부소득세를 그 금액만큼 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세금을 올해 100%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금액만큼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을 이용함으로써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 세법이 캘리포니아 소득세법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캘리포니아는 현재 위의 두가지 모두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이 혜택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 두가지를 따르지 않는 근거가 되는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방정부 IRC Section 164(a)(3) - 주정부나 로컬정부에 낸 세금 또는 해외에 낸 소득세는 연방정부세금보고서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캘리포니아 주정부 CRTC Section 17220(a) -연방정부 IRC Section 164(a)(3) 에 나온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3)캘리포니아 주정부 CRTC Section 17024.5(b)(7) - 연방정부에 (해외세금에 관한 크레딧 공제) 조항이 있을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
(4)FTB 발행물 1031 Guidelines for Determining Resident Status - 2013 Page 9 -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세금보고서에 이 혜택을 적용하였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서에는 이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더하고 크레딧은 빼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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