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데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인가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특수 교육법 변호사
▶답= 장애인 교육 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언어장애는 구어나 문어를 사용하는데 말하기 듣기 생각하기 이해하기에서 불완전한 능력을 보이는 장애를 뜻합니다.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언어능력은 필수조건입니다. 언어장애가 학습장애로 구분되려면 아이의 학습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1)0-3세 영유아-조기 개입 서비스(Early Intervention) : 의사소통 장애가 있거나 섭식장애가 있는 0-3세의 영유아에게 제공됩니다. 신체 인지 의사소통 정서 적응 등의 특수장애가 있는 유아는 장애인 교육 개선법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의사는 언어 발달 이정표에 따라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발달 이정표는 웹사이트(http://children.webmd.com/guide/speech-and-language-development-age-1-to-3-yea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언어장애나 지체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는 변호사로서 카운티 지역센터에 조기 개입 서비스가 자녀분에게 적절한지 평가요청을 함으로써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K-12 공립학교 학생 : 만약 자녀분의 언어문제가 학습능력에 방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더듬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교에 문서로 말과 언어능력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에 언어장애 병리사가 아이의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언어장애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개인별 학습프로그램을(IEP)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말이 조금 더디다고 해서 꼭 언어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르므로 각자의 수준에서 배우고 말하고 어울립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분의 문제점이 언어장애라고 판단되면 저는 부모님을 도와 아이가 언어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교육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RYU LAW FIRM (323)9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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