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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아이가 성인(18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 교육법 변호사

▶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아이가 성인 (18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a) 고등학교 졸업이나 (b) 22살이 될 때까지 (먼저 발생하는 조건에 따라) 포함됩니다.

이후에는 IDEA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된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나 미국 재활법 504조 (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와 같은 다른 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당사자와 부모님을 도와 ADA와 Section 405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도와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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