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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결백 증명하겠다” vs “의뢰인에게 거짓증언 시켜”

윤본희 측 리차드 라이스 변호사

지난 1일 허위 이민서류 제출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이민전문 윤본희 변호사 측은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윤 변호사를 대리하는 리차드 라이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연방검찰은 윤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윤변호사는 의뢰인이 알려준 정보 그대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낸 것 뿐이다. 4년반 전에 있었던 고의성없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이제서야 기소를 한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제(14일) 법정에 출두해 이미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서 끝까지 싸워 윤 변호사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다.”

-대배심(Grand Jury)이 기소한 사건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대배심이 기소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 요청만 하면 배심원이 거절하는 법은 없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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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로버트 페이지 대변인

윤본희 변호사를 기소한 연방검찰측은 그가 허위 이민서류 제출 및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원 로버트 페이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윤본희 변호사의 혐의는.
“총 3가지다. 첫번째로, 윤변호사는 의뢰인 영주권을 위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다. 두번째로, 이 의뢰인이 합법적 거주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미국 거주를 권유했다는 혐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 8~9월 연방 국토안보부와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 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용사실 및 고용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재판 계획은.
“윤 변호사는 14일 연방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 2만5000달러를 낸 뒤 여권을 압수당하고 풀려났다. 윤변호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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