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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학습장애를 같은 반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 교육법 변호사

▶문: 우리 아이의 학습장애를 같은 반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답: 반 아이들이 자녀분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자녀분의 여러 가지 힘든 점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학교 책임자들은 학생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 수 없으므로 이일에 관해서는 부모님이 앞장서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분의 장애를 반 아이들에게 알리는것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면 겉으로 쉽게 나타나므로 부담없이 그 점에 대해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일부러 이야기해서 주목받는것을 꺼려할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님은 아이가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과 전문가들은 학생의 장애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리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 아이들은 학생의 힘든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돕게 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례는 2013년 X-Factor라는 쇼의 참가자인 칼로스 구에바라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칼로스는 운동성 경련 및 음성 경련을 동반하는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칼로스의 장애는 너무 심해서 고등학교생활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X-Factor에 나가기 위한 오디션을 보는 첫날, 반 아이들이 칼로스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칼로스의 다른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특수교육 선생님과 심리학자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담당자와 협력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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