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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마감일 연장 연방 보건복지부…60일간 유예기간 적용 [Health Care Reform]

특별한 사유 있어야…신청한 이들 대상

연방정부가 일부 소비자에 한해 마감일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가입 요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일부 소비자가 가입 기한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에 한해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HHS 관할하는 36개 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장되지 않는다.

HHS 측에 따르면, 현재 가입을 신청(open case)했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마감일인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 신청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HHS는 마감일을 준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개인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4월 7일까지 접수분만 유효하고 온라인의 경우는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HHS는 덧붙였다. .



또 HHS 관계자는 “천재지변, 체류신분과 관계된 시스템 오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컴퓨터 오류, 가정폭력 등 10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역시 가입 목표치 600만명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감돌면서 연장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카이저 퍼머넨테가 무보험자 10명중 6명이 가입마감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00만명 이상이 오바마케어 가입을 신청하고 있거나 중단했다는 조사 등이 나오면서 마감일을 고수할 경우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가 연장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온라인 가입 마감일을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까지 늘린 것은 세금 환급을 받은 일부 납세자들이 오바마케어 보험에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마감일을 맞춘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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