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 오바마케어 마감시한 사실상 연장 [Health Care Reform]
31일밤 11시 59분까지 온라인 계좌 오픈 땐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가입 허용
다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31일 자정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마감 당일인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으로 계좌를 오픈한 가주 주민은 4월 15일까지 신청 마감 시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가입 신청자가 신청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지난 2월과 3월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절반 가까이가 오랜 대기시간으로 인해 가입을 중단했다는 것과 무보험자의 60%가 마감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이 마감시한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가입 마감일을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까지 늘린 것은 세금 환급을 받은 일부 납세자들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HHS의 마감일 유예 조치는 최근 가입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기한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들에 한해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HHS가 관할하는 36개 주에만 해당한다.
HHS 측에 따르면 현재 가입을 신청(open case)했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마감일인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 신청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HHS는 마감일을 준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4월 7일까지 접수분만 유효하고 온라인의 경우는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HHS는 덧붙였다. .
또 HHS 관계자는 "천재지변 체류 신분과 관계된 시스템 오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컴퓨터 오류 가정폭력 등 10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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