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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재산 있는 한인 '시민권·영주권 포기?'

7월부터 한·미 해외금융계좌 정보 교환
미신고 재산으로 벌금 내자니 한국 귀국 고민
부유한 시민권자는 '국적포기세율' 높아 부담

오는 7월부터 한국과 미국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시행되면서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영주권과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9일 한·미 양국 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에 대한 조세조약을 5월 말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로 한국 국세청은 미국인의 납세자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넘겨주는 대신 미국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한인들의 정보를 넘겨 받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계좌는 5만 달러 초과 시 계좌 정보가 IRS에 자동 통보되고 한국인의 미국 내 계좌는 기존의 100만 달러 이상에서 1만 달러 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에는 현금을 비롯한 투자 목적의 뮤추얼펀드,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되며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국에 금융재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벌금 폭탄 등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내 한인 중 상당수는 금리가 낮고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제2 금융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미국 세무당국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해외계좌신고법(FBAR)에 따르면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당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미신고 은행잔고 금액의 50%(50만 달러 이하)를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10년 전 이민 온 뉴저지 안모 씨는 한국 금융계좌에 20만 달러의 금융계좌와 50만 달러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간 한국 내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그는 "많은 벌금을 무느니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미국에서 운영하는 가게를 접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재산이 200만 달러를 넘는 시민권자에게 부과되는 '국적포기세율'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수천억원대의 재미동포 자산가 김종훈 후보자가 중도사퇴하고 미국에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 1000억원의 국적포기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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