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 교육법 변호사
▶답: 학생들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법에 따라 장애, 인종, 성별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학생들 사이의 모든 마찰이 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불법에 해당되려면 괴롭힘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심한 갈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의 선생님에게 괴롭힘에 대해 알리고 곧 해결될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교장이나 장학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녀분의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타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연방, 주 또는 지역법을 위반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교육청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해당책임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학습장애가 있다면 괴롭힘에 특히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504조 타이틀 II 및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학생이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는데 방해가 됨으로 그 문제점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법 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IEP 회의를 즉시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자녀분이 괴롭힘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상의하고 또 괴롭힘에서 비롯된 악영향을 개선하기위한 안전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IEP 팀과 의논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정당한 법적 절차나 법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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