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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종류와 절세법에 대하여 [ASK미국-김원석의 융자조정]

김원석/에이전트

▶문=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매년 10월쯤 11월과 2월에 지불해야 할 고지서를 받으며 집 시세의 1~ 2%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카운티 제시 가격은 시세와는 달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카운티는 매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자동으로 올리기에 집을 구매한지 3, 4년이 지난 경우 필요 이상으로 재산세를 지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받고 재산세를 낮춰준다는 업체들도 있으나, 집을 판매한 부동산 에이전트나 알고 지내는 부동산에이전트, 필자 또한 재산세를 낮추는 서류를 카운티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주위에 실제로 낮은 가격에 팔린 부동산을 지목하여 알려주어 재산세를 낮추게 되는데 2~3년 주기로 접수하며 재산세를 낮춥니다.

1978년에 통과된 'Proposition 13'에 의하면 재산세는 상승률이 최대 지난해의 2%입니다. 2013년 가주 일부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이 30% 이상 상승한 곳도 있는데 2012년에 집을 구매한 경우 재산세는 2%만 상승하기에 재산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낮은 재산세율에 고정을 해놓아야 장기 소유 시 낮은 재산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판매를 한 경우에는 새로 구매한 가격에 재산세율이 시작되나 만약 부모와 자식간에 이전이 있었을 경우 'Proposition 13'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소유자 중 한명이 55세 이상이고 낮은 재산세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판매를 하고도 같은 재산세율을 새로 구매한 집에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Proposition 60 & 90'에 의하면 낮은 재산세율을 보유한 집을 판매한 시점에서 2년 전과 후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해당되며 가주 내 몇 개의 카운티에서만 제공되고 해당 카운티 확인 후 접수를 해야하며 평생 단 1번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구매한 거주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Homeowners exemption', 부동산 구매한 다음해에 받게 되는 'Supplemental Tax Bill'을 통해서도 재산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1가구 다주택 특별 세금같은 것은 없으며 오히려 투자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많아져 재산을 증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의: (213) 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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