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신청자 노동승인 1년 걸린다
비자 공백 없도록 주의해야
지난 2월 OFLC가 발표한 PERM 신청(ETA 9089) 처리현황에서는 지난해 6월 접수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3월 현재 지난해 7월 신청자들에 대해 통지가 오고 있다. 즉 PERM 신청부터 승인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
뿐만 아니라 PERM 신청 이전 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필요하다. 이민법 전문 천일웅 변호사는 "PERM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부에 등록해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결정을 받아야 하는 데 여기에만 2~3개월이 걸린다.
다음에는 주 노동국 웹사이트와 각종 신문에 1개월 구인광고 게시 후 지원자를 1개월 기다려야 하고 지원자가 있을 경우 일일이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동승인을 받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리고 있고 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I-485) 신청 때까지 합법 체류.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 취업(H-1B)비자 상태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H-1B 비자는 3년 기한이지만 한 번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받을 수 있다.
H-1B 비자 신분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7년차 H-1B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1년씩 갱신이 가능하고 취업이민청원(I-140)까지 승인 받은 3순위 대기자는 3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7년차 H-1B 연장 신청은 H-1B 6년차가 되기 적어도 하루 전에는 PERM 신청이 접수돼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차현구 변호사는 "H-1B 비자의 6년 기한이 만료되기 적어도 1년 반 정도 전에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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