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쉽지 않네"
복잡한 서류준비·절차로
한국서 재학중인 학생들
최소 6개월은 휴학해야
한국에 체류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모군도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8년생인 이모군은 지난해 1월 한국에 가서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모군의 경우 아직 병역 관련 신고에는 여유가 있지만 부모와 상의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부득이 학교를 최소 6개월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황당해 하고 있다. 이모군의 부모는 "학교까지 휴학을 하면서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지 정말 몰랐다"며 당황스럽다고 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만 15세가 지나면 반드시 신고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또, 신고 전 해외(미국)에 90일 이상 머물러야 하며, 신고 후에도 처리 통보를 받기까지 3~4개월을 해외(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LA총영사관에서는 15세 신고 규정에 대해서 신고자 사인이 필요한 서류가 완벽하면 부모가 대신 접수해도 받아주고 있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 영사는 "국적이탈과 관련한 규정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라며 "예를 들어 국적이탈 신고 후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 비자를 받지 않고)한국 여권으로 입국한다면 혹시라도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은 이달 31일 까지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당사자의 기본증명서(호적초본)와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그리고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고자의 출생신고나 부모의 혼인신고 등이 돼있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녀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혼인신고가 선행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