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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해도 밀린 세금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던데?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구경완/변호사

▶문= 5년전 세무감사를 받아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낼 방법이 없어서 IRS와 2년전 협상 후 세금을 매달 나누어 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낼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파산이 되어도 세금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법은 있나요?

▶답=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흔히 '챕터 7' 방식으로 챕터 세븐으로 파산을 하면 모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득세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소득세는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1) 연장보고 마감일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로부터 최소한도 3년이 지난 세금, 2) 실제 세금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세금, 그리고 3)세금액수를 정부가 부과한 날로 부터 240일 지난 세금은 세금보고에 의도적으로 속인 사기라고 결정된 것이 아니면 파산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그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질 수 없으며 단순한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세금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부주의에 의한 과실성 세금누락이 아닌 사기성 세금보고나 의도적 탈세를 국세청이 입증하면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담보로 설정된 부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택스 린(Tax lien)이 소유 부동산에 걸려 있다면 택스 린이란 것이 세금을 부동산 담보로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관련 부동산은 유지하고 세금만 없앤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에 택스린을 걸어 놓았어도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세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부족하면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없는 것이고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부채로서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부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종업원세금(Payroll Tax)의 경우에는 고용주 부분과 종업원 부분으로 나뉘는데 고용주 부분은 위에 설명한 세금과 동일하게 없어질 수 있지만 종업원의 봉급에서 공제한 부분은 챕터 세븐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세금들도 '챕터 13'으로 조정할 수도 있으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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