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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채와 개인적 책임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구경완/변호사

▶문= 개인적인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책임의 장점이 있다고 해서 주식회사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밀린 구매대금에 대해서 소송장을 받았는데 소송장에는 법인의 이름과 제 개인의 이름이 공동피고로 들어 있었습니다. 법인인데 어떻게 저 개인에 대해서도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회사와 개인이 모두 파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파트너쉽이나 개인사업체와는 다르게 유한책임회사(LLC)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부채가 개인에게 넘어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개인적으로 책임질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폭행 등 개인적 범죄행위,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사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2)법인이지만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 회의록 문서화 부재, 법인의 돈과 개인의 돈을 구분하지 않고 입출금을 자유자재로 하는 경우 등은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위의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개인이름도 공동피고로 넣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라면 당연히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융자할 때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융자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회사도 COD가 아니고 지불기간이 있다면 신용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지불을 보증한다는 것을 서명하게 했다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지불책임을 지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할 때면 공동피고의 숫자를 늘리거나 개인의 이름을 넣기를 원합니다. 법인은 돈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봐야 판결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제대로 운영됐고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것도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부채는 큰 금액일지라도 꼭 파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법인자체의 재산에만 판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법인이 어려워진 경우 법인자체만 포기하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개인의 이름까지 같이 소송이 온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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