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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유예되는 저축 투자환경에서 무세금 환경으로 [잘사는 재테크]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무세금 은퇴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지난주 칼럼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돈을 저축투자하는 환경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세금을 내는’환경과 ‘세금을 유예하는’환경, 그리고 ‘무세금’환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CD나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과 같은 ‘세금을 내는’ 환경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세금유예 환경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미래 은퇴준비를 논하면서 세금에 관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저축투자환경에 은퇴자금이라는 씨앗을 심고 키우는가에 따라 미래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내거나 전혀 안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까? 아니면 더 적게 낼까?



2013년의 경우 현재 소득세율은 간단하게15퍼센트, 28퍼센트, 31퍼센트, 36퍼센트, 그리고 39.6퍼센트 등 다섯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경우도 어떤 소득세율에 걸리는가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올해의 경우 장기 자본이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는 사람에 따라 맥시멈 20퍼센트까지이고, 배당금(dividend)은 39.6퍼센트 소득세율까지이다. 만약 뮤추얼 세이빙스 은행(mutual savings banks)나 크레딧 유니언(credit union) 등에서 발행한 배당금이라면 당해 이자인컴에 해당되어 마지널 소득세율에 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 소득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은 중요한 숙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이 ‘유예되는’ 저축투자환경이란 어떤 것일까?

쉽게 말해 이 저축투자 환경안에서는 매년 어닝에 대한 세금보고 부담이 없다. 말 그대로 세금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은퇴계좌인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s,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SEP, 우체국 등 정부기관 직원들을 위한 TSP나 학교기관 등을 위한403b , 그리고 보장성지수형 연금보험(FIA)나 투자성 연금보험 (VA) 등의 플랜들은 모두 이 ‘세금유예’ 저축투자환경에 속하는 것 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랜들 안에서는 어닝이 ‘세금유예’로 자라게 되며, 나중 인출이 시작될 때 어닝에 대한 세금적용이 된다. 만약 IRA나 401(K)처럼 Pre-tax로 돈이 들어 온 경우라면, 물론 어닝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세금도 그때 인출금액과 소득세율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보장성지수형 연금보험(FIA)나 투자성 연금보험 (VA) 등의 경우 after tax 달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어닝에 대해서만 세금적용이 된다.

이러한 세금유예 환경의 문제점 중 하나는 특히 IRA나 401(K) 등처럼 Pre-tax로 컨트리뷰션이 된 플랜들의RMD규정이다. 이러한 플랜들 안에서는 나이 70세반부터 미니멈 인출규정이 적용되므로, 만약 노후인컴이 충분한 경우라면 이 RMD는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원하지 않아도 벌금때문에 찾아 인컴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Pre tax 플랜안의 RMD 이슈는 어카운트 발란스가 커지면서 자동적으로 RMD 금액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의 소득세율이 더욱 증가해 삶 전반에 세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RMD와 세금 전쟁은 상속을 할 경우 그 다음 세대안에서도 계속 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시간에 계속된다.

▶문의 : 서니 리CMIA®, CAP®
(213) 291-9272
www.goodlifei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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