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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오신석 공인회계사

2013년 세금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인 세금보고는 매년 3월15일까지이고, 연장신청을 하면 9월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보고는 매년 4월15일까지이고,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 연장이 되어 10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한다는것은 단순히 택스보고를 나중에 보고할 수 있다는 뜻일뿐 내야할 세금까지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을 낼 수 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법인은 3월15일까지, 개인은 4월15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W-2를 1월 말까지 받을 것입니다. 직장을 바꾸면서 여러곳에서 일을 했으면 여러개의 W-2를 받을 것입니다. W-2는 급여를 받을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고 받기때문에 세금보고시 환급받을 금액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싱글이라면 혼자만의 W-2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가 둘다 일을 했다면 두명 모두의 W-2를 각각 회사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세금보고시 두명의 수입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싱글보다는 가족으로 보고하는 것이 환급 액수가 많아지며, 17세 이하 아이들은 한명당 최대 $1,000씩 크레딧을 받게되어 환급액수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W-2를 받는 직장인 외에 독립계약자로 일을 하면 1099을 받게 됩니다. 1099은 매달 check을 받을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다가 세금보고할때 한번에 Self Employ Tax를 내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환급을 받는 경우보다는 세금을 오히려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rm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공제할 수있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많아질수록 Deduction (공제) 금액이 커지고 더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W-2와 1099이 대표적인 자료 입니다. 기타 자료로는 EDD에서 실업수당 받은것, 은행에서 이자 받은것, 주식에서 배당받은것 등등의 자료들을 1월말까지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모아서 세금보고시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Form 1099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후일에 IRS에서 오는 편지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교에서 Form 1098-T를 받아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위자료 받은것, 비즈니스를 개인 자영업으로 운영하시면 손익계산서(Profit & Loss), 법인을 운영하면서 S-corporation으로 운영하면 Schedule K-1, 파트너쉽이 있어도 역시 Schedule K-1을 받게 되며, 렌트를 주는 집이 있거나 인컴 프로퍼티가 있으면 Schedule-E에 보고할 수 있는 수입 지출항목에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광고비, 자동차 운영비, 감가상각, 보험료, 사무비, 렌트비, 수리비, 여행, 유틸리티 등의 항목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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