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국) 관련된 세무문제 미국 국세청 보고에 대하여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그 중 중요한 의무를 살펴 보면
1. Income Tax에 있어서 세계에서 발생된 모든 과세소득을 미국에 합산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RS에서 누락 소득을 발견하면 납부세액의 75%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납부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외국납부세액은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해줌)
2.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재산의 신고 미국의 납세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개인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양식 3520에 증여나 상속 받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안 했다가 IRS 적발되면 총 증여나 상속 금액의 최고 25%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과는 관계없음. 신고 해 놓음으로 미래의 지금 출처까지 만들어 놓게됨)
3. 해외 재정자산 보고의무(FATCA)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재정자산(FATCA 규정상)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 별도의 양식에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보고 대상은 부부 공동보고자는 과세연도 말일 (12/31) 총 잔액이 $100,000(Single $50,000) 이상이거나, 이하의 경우에도 년 중 단 1회라도 잔액이 $150,000(Single$75,000)이 넘은 때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납세의무 없는 사람은 신고의무 없음)
4.해외 금융자산의 신고의무(FBAR)
해외 금융자산(FBAR의 규정상)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년중 해외 금융자산 합계 잔액이 단 1회라도 $10,000 이상 있었을 때 다음해 6월30일까지 별도의 양식에 Detroit FL에 있는 재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인 납세의무 없어도 해야함)
5.위의 3항과 4항은 내용만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법적, 세무적, 행정적 제재가 없음. 만약 신고 안했다 IRS 에 적발되면 많은 벌금을 내야하며, 고의성이 있을 시 형사 처벌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을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의 : (213) 381-5161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