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 되는 세무문제는 없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2013년도의 저의 주 업무 처리는
1. 세금의 납부능력이 현재 없으나 세금의 체납으로 재산의 근거당과 차압(은행 구좌등)의 불안 속에 떠시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형평에 맞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세금은 관계기관(연방, 주, 시)으로 부터 삭감을 받아 드리는 일이였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예1) LA에 사시는 Song 씨 부부는 몇 년씩 해결 못하던 2008,2009,2010년의 세금 $20,312을 5개월간 1달에 $100식 총 $500을 내기로 하고 $19,312을 삭감 받았습니다.
예2) Chino Hills에 사시는 Kwon 씨 부부는 2008년도의 해결 하지 못하던 세금 $23,181원을 24개월 동안 월 $100 씩 총 $2,400을 내기로 하고 $21,781을 삭감 받았습니다.
2.세금신고를 안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Notice를 받고 제때 대응 하지 않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고 방치하여 둔 결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벌금 이자등 계속 부과로) 세금문제로, 현재 생활이 안정이 되어 돈좀 벌고 있으니 차압한다는 압박 편지와 그로 인한 불안감에 떠시는 분의 세금문제 해결
그 일부를 소개하면
예1) Arkansas에 사시는 Mrs.Kim은 음식점을 하시다 12/31/2011년 음식점을 폐업하고 그해 10월부터(4/4분기) 종업원이 없어 Payroll Tax보고를 안했더니 일방적으로 주정부에서 payroll Tax $9,892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 곳의 백인 회계사가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를 못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2012년도의 개인 세금보고 못하고 있던 중 중앙일보의 저의 컬럼을 보고 연락이 와서 지난 4월에 수임하여 7월에 전액 취소 받고 2012년도의 세금보고를 하여, 연방정부 $ 9,464 과 주정부 $627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예2)LA에 사시는 봉제공장을 하시는 Mr. Kim 사장님은 EDD로부터 $16,996을 부과 받았습니다. 사실을 확인 한바 관계기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세금 과세한 기간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취소 요청한바 전액 취소 받았습니다
.
예3) LA에 사는 Mr.Bang 이라는 납세자는 종각시절에 아는 형이 웨스턴과 1가 쯤에 음식점(술집)을 하겠다고,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아는 형 서류미비 자라서) 명의를 빌려 주고,LA City에서 Business License도 받아 주고, 한미은행에서 Account도 개설 하여 주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State부터 세금처리 하라고 하는 Notice가 와서, 명의 빌려준 형에게 갔다 주었더니, 알아서 처리 한다고 하여 믿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결혼하고 직장도 제대로 잡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State에서 은행구좌에 Levy를 걸어와 불야 불야 월 $100씩 내기로 약정하고 2년간 매월 $100씩 납부하던 중, 나머지 $12,631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며, 만약 안 낼 때 Levy 를 하겠다는 Notice를 받고서, 중앙일보 Web에서 저의 글을 보고 찾아 왔습니다.
사연을 들어 본즉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P.O.A( 임위장)을 받아 제가 직접 State(FTB)에 과세근거와 IRS의 자료 확인을 한바, 과세 해서는 안될 것을 과세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법규를 찾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세금부과 취소 요청을 한바 세금이 전액 취소 되었고 지금까지 냈던 세금도 돌려 받았습니다.
3.그외 City세금문제, 비영리단체의 IRS, State의 면세허가 문제, 세법을 잘 활용 못하여 많은 세금을 냈던 문제, 세금관련기관의 조사서에 합리적으로 답변하는 문제 등 동포분들의 취약한 문제점들을 찾아 처리를 하여 당사자들도 만족하였고 저 역시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한 해 였습니다.
4.결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세무행정의 집행은 합리성과 타당성과 진실성으로 대응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 못 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힘든 세금납부 문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가산세 이자가 많이 붙은 밀려 있는 세금문제, 세법의 전문지식을 활용 못하여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특히 세금보고 전,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 (특히 사업하시는 분) 대응 방안을 세워 놓고 세금보고 하는 일 등.
동포 여러분
1)세금이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2)세금 납부하시기가 버거우십니까?
3)억울한 세금이라 생각 하십니까?
4)부당한 세금이라 생각 하십니까?
5)보다 절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노련한 전문가를 만나 해결 하십시오. 답답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문제가 반드시 해결 되어 집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세금문제에 속 시원한 세무행정이 적용 되길 비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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