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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이어 일부다처제까지 허용되나

연방지법 유타주 일부다처 금지법 위헌 판결
주류 및 한인교계도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일부다처제(polygamy)를 금지하는 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연방지법이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DOMA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일부다처제 문제까지 허용하자 주류 교계를 비롯한 한인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연방법원(담당판사 클라크 워답스)은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유타주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무효로 판결했다.

클라크 워답스 판사는 9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헌법은 여러 세월을 통해 다수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하면서 발전해왔다"며 "유타주의 법조항은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와 배치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 교계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선교단체 손미니스트리 김정한 선교사는 "미국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지가 아니라 선교지로 봐야 한다"며 "미국에서 선교 단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며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시대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결국 가정이라는 기능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교회가 더 이상 시설이나 건물확장 등 비본질적 부분의 성장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대의 전반적인 현상과 흐름을 보면서 교회가 사회적인 토대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블방송(TLC)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스터 와이브스(Sister Wives)'에 출연했던 코디 브라운에 의해 제기됐다. 4명의 아내와 함께 1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코디 브라운은 지난 2010년 본인의 가정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코디 브라운은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가정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의 선택을 다른 신념과 믿음으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타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이 문제는 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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