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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한인 아동 포르노 구입 유죄 인정

인터넷서 사려다 함정 단속에 적발
집에서도 다량 발견…최고 10년형

아동포르노를 구입하려다 기소된 한인이 연방법정에서 유죄를 인정, 최고 10년형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버지니아 워렌턴에 사는 찰리 송(59)씨는 19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아동포르노의 구입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송씨는 최고 10년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 선고 외에 출소후 보호감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송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고지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거주지역 관공서에 실명과 주소 등을 보고해야 한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6월26일 사이에 인터넷 성인물 업체를 통해 6세부터 14세의 미성년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구입하려 했다.
USIPS(연방우편검열국)은 지난해 포르노업체인 누디스트를 수사하다가 고객명단에서 송씨의 이름과 주소를 발견했다. USIPS는 송씨에게 아동포르노가 포함된 성인물 카탈로그를 보냈는데 송씨는 175달러의 머니오더와 함께 미성년자가 등장한 7편의 포르노의 주문을 자필로 신청했다.

USIPS는 6월26일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송씨의 집을 수색, ‘어린이 누디스트’ 등 아동 포르노를 다량 압수했다.

연방검찰의 기소를 받은 송씨는 플리바겐에 응해 아동포르노 구입 시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 등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아동포르노 불법소지 혐의의 기소는 취하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3월에 열린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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