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공공장소 흡연 금지
리치몬드시 법안 통과… 350만명 사용 추산
전자담배 흡연자는 지난 2008년 5만명 가량에서 지난해 35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사용 인구에 비해 공공장소에서의 전자 담배 흡연을 제한하는 조례 관련 규정 미비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주에서는 최근 리치몬드시와 남가주 인근 칼스배드 시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은 1000달러다.
이에따라, 새해 바뀌는 가주 법안에 전자 담배 금지안을 통과시키는 도시들이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버클리 지역에서는 내년 5월부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안건이 통과됐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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