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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오바마케어 가입 시 텍스 크레딧을?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사무엘 이/공인세무사

▶문= 중소기업이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최대 50%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이 크레딧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 종업원 숫자와 평균 연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업원 숫자는 풀타임 종업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풀타임 과 파트 타임을 먼저 정의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종업원을 풀 타임 종업원이라 하는데 오바마케어는 30시간 이상이면 풀 타임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주당 20~29시간을 일한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W-2를 받는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10명의 풀타임 종업원이 있고 5명의 파트타임 종업원이 있다면 5명의 파트타임 종업원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총 4160시간을 일했다면 4160을 2080(주당 40시간 X 52주/년)으로 나누면 2 즉 2명의 풀 타임 종업원 숫자에 해당되어 이 회사는 모두 12명의 풀타임 종업원이 있는 것이 됩니다. (종업원 숫자에서 오너는 제외.)



텍스 크레딧 산출 기준은 10명과 2만 5000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10명 이하고 평균 연봉이 2만 5000 달러면 그 회사는 회사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료 총액의 50%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종업원의 보험료 100%를 지불 연 2만달러를 지불했다면 50%인 1만달러를 크레딧으로 받게 되고 남은 1만달러는 회사의 비용처리로 가능해 다시 말하면 텍스 크레딧과 세금공제 모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10명을 초과하거나 연봉 2만 500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 텍스 크레딧은 감소 되기에 25명과 연봉 5만달러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너와 회사에 근무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연봉은 연봉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10-2013년 사이에 건강의료보험을 제공한 업체는 위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정신고를 통해 일반기업의 경우 연 35% 그리고 면세기관인 경우 25%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텍스 크레딧은 페이롤 텍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이월되는 것은 20년동안 적용 사용 가능합니다.

위 규정들은 2015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그 이후는 새로운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의: (714) 338-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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